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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케이프 HOME › 고객센터 › 놀이기구 및 조경시설물 › 야외운동기구 KC 인증제도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야외운동기구 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기존에는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는 다르게 안전확인대상 품목이 아니었는데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는 야외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결국, 놀이기구와 같이 제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달청에서는 기존 야외운동기구 제품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현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등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관련 자료 및 안전기준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해 주세요~ ^^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시험 업무 안내
야외운동기구 업계 설명회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 (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267호(2020.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