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어린이놀이시설용은 단체표준 SPS-KSSFIA1-1944에서 중금속·PAHs·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선택 시 두께 구성, 유해물질 시험성적, 인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 저희 펀스케이프는 단체표준·KS·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탄성포장재를 제조·시공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바닥재·마감재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되는 바닥재·마감재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개정 방향으로 알려진 내용은 납 90mg/kg 기준 강화와 프탈레이트류 기준 신설입니다. 기존에도 중금속 관리 항목이 있었지만, 허용치를 낮추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탄성포장재 업계의 기존 표준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KS F 3888-2:2016(실외 체육 시설용 탄성 포장재)과 SPS-KSSFIA1-1944(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단체표준 모두 중금속·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프탈레이트계 가소제·폼알데하이드 함량이나 용출 기준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강화된 관리기준과 방향성이 맞닿아 있습니다.
📋 납 90mg/kg·프탈레이트류 기준, 무엇을 봐야 하나
바닥재 유해물질 기준을 확인할 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중금속 함량·용출 기준(납, 카드뮴 등)이고, 다른 하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화학첨가물 기준입니다. 우레탄 바인더나 고무칩 원료에 첨가되는 가소제·안정제 성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은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의 비중·입도, 인장강도·신장률, 경도, 미끄럼 저항, 충격시험(한계하강높이)과 함께 PAHs·유해원소 함량/용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성능과 유해물질 관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구체적인 시험성적 수치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공 전에는 제품별 시험성적서와 단체표준·KS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구분 | 관련 표준 | 주요 확인 항목 |
|---|---|---|
|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 | SPS-KSSFIA1-1944 | 중금속 함량/용출, PAHs,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
| 체육시설용 탄성포장재 | KS F 3888-2:2016 | 중금속, PAHs,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T-VOCs |
| 인조잔디 시스템 | KS F 3888-1:2022 | 매트·원사 유해물질 기준(부속서) |
🔎 탄성포장재 선택 시 확인 체크리스트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대응하려면 제품을 고를 때 성능 스펙만이 아니라 유해물질 관리 근거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활동공간은 설치검사·활동공간검사 합격이 전제되는 만큼,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품이 단체표준(SPS-KSSFIA1-1944) 또는 KS F 3888-2 인증을 보유했는지
- ✓중금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환경표지인증 등 유해물질 저감 관련 인증이 있는지
- ✓놀이기구 데크 높이에 맞는 두께(45~95mm)로 설계됐는지
- ✓설치검사·활동공간검사 합격 조건으로 납품되는지
- ✓기존 바닥재 덧씌우기 시에도 기층 상태와 유해물질 기준을 함께 점검했는지

🌿 친환경 놀이터 바닥재, 두께·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유해물질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충격흡수 성능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는 보조탄성층과 컬러표층(EPDM 등 15mm)으로 구성된 복층 구조이며, 놀이기구의 데크 높이를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체표준이 정한 최소 45mm를 기준으로, 고무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경화되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용은 KS F 3888-2 종별 구분에 따라 트랙용(2·4종), 다목적구장용(5·6·8종) 등으로 구조가 달라지며, 각 종별로 재료 구성과 두께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종별을 선택하는 것도 유해물질 기준 충족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바닥재(탄성포장재), 놀이기구, 도막형바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인조잔디 등을 전문 제조하고 시공·납품하는 기업으로, 단체표준(SPS-KSSFIA1-1944) 인증과 KS F 3888-2 인증,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탄성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2026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흐름이며, 탄성포장재 업계의 기존 단체표준·KS 기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닥재를 신설하거나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성능 스펙과 함께 유해물질 시험성적, 인증 여부를 꼭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단체표준 SPS-KSSFIA1-1944, KS F 3888-2, KS F 3888-1(인조잔디), 환경표지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품별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