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는 중금속(납 등 유해원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단체표준(SPS-KSSFIA1-1944)으로 규정받습니다.
- 체육시설용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2016에서 중금속·PAHs·프탈레이트·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 저희 펀스케이프는 단체표준인증, KS 제품인증,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한 원재료·제품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탄성포장재를 시공합니다.
- 충격흡수 성능(한계하강높이)과 유해물질 기준은 별개 항목이지만,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최종 합격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 왜 유해물질 기준이 중요한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맨손·맨발로 직접 접촉하고, 넘어지거나 입에 가까이 대는 일이 잦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재의 충격흡수 성능뿐 아니라 원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폼알데하이드 같은 유해물질 함량·용출 기준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탄성포장재는 고무칩(EPDM·SBR·우레탄 고무 등)과 우레탄 바인더를 현장에서 배합·포설해 만들어지는데, 원료 단계에서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충격흡수 성능이 좋아도 안전한 놀이 공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품 인증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항목을 정량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용 기준 — 단체표준 SPS-KSSFIA1-1944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충격흡수바닥재)는 단체표준 SPS-KSSFIA1-1944에 따라 상부층·하부층 각 15mm 이상, 전체 45mm 이상의 복층 구조로 만들어지며, 이 표준은 물성 기준(비중·입도, 인장강도·신장률, 경도, 미끄럼 저항, 굴곡크리프 변형, 한계하강높이 등)과 함께 PAHs·유해원소(중금속) 함량 및 용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함께 규정합니다.
즉 놀이터 바닥재는 '얼마나 잘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하느냐'와 '원료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동시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인증(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바닥재, 유효기간 2025.10.11~2026.10.10)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와 활동공간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용 기준 — KS F 3888-2:2016
학교 운동장 트랙, 산책로, 다목적구장 등에 쓰이는 체육시설용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2016(실외 체육 시설—탄성 포장재)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표준은 원료(고무분말, 우레탄 바인더,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등)의 인장강도·신장률, 미끄럼 저항, 충격 흡수성, 수직방향변형, 경도와 함께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기준을 규정하고, 준공 시 현장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KS F 3888-2 실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KS 제품인증(2024.03.27 갱신)을 보유하고 있어, 트랙·조깅로·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용 탄성포장 시공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검사와 인증으로 확인하는 안전성
유해물질 기준 충족 여부는 개별 시공 현장마다 매번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인증 단계(단체표준·KS)와 원재료 시험성적서를 통해 관리됩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와 정기적인 활동공간검사(2년 주기)를 통해 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재확인합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바닥재(탄성포장재), 놀이기구, 도막형바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인조잔디 등을 전문 제조·시공·납품하는 기업으로,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한 원재료를 사용해 환경표지인증(펀스 FUN-45 외, FUN-15, FUN-15R 등, 유효기간 2024.04.20~2027.04.19 등)을 받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은 자원순환성 향상과 유해물질 감소를 인증 사유로 부여되는 인증으로, 원재료 선정 단계부터 유해물질 관리를 반영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용은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인증 여부 확인
- ✓체육시설용은 KS F 3888-2 제품인증 여부 확인
- ✓환경표지인증(유해물질 감소 근거) 보유 여부 확인
- ✓설치검사·활동공간검사 합격 조건 납품인지 확인
- ✓두께는 놀이기구 데크 높이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확인
📋 두께·성능과 유해물질 기준은 별개, 함께 봐야 한다
현장에서는 종종 '두꺼울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두께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계하강높이 같은 충격흡수 성능과 중금속·프탈레이트 같은 유해물질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동일 두께 대비 한계하강높이가 유난히 높게 나온다면 포설 다짐 부족이나 재료 부족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물성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놀이터 바닥재를 선택하거나 점검할 때는 두께·충격흡수 성능 표기와 함께, 원재료의 유해물질 기준 충족 여부(단체표준·KS 인증, 환경표지인증)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