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도막형바닥재는 1~2mm 얇은 수지 도막으로 경관·미끄럼방지에 초점을 맞춘 포장재
  •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45mm 이상 복층 구조로 충격흡수(낙상 안전)에 초점을 맞춘 포장재
  • 도막형은 SPS-KSPICKTS-001-7189,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SPS-KSSFIA1-1944가 각각 적용되는 표준
  • 용도(보행로 vs 놀이터·체육시설)에 따라 규격과 두께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
도막형바닥재 vs 포설형 탄성포장재 규격 차이

▪ 두 바닥재,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도막형바닥재포설형 탄성포장재는 둘 다 우레탄계 수지를 사용하지만 설계 목적이 다릅니다. 도막형바닥재는 기존 노면(콘크리트·아스콘) 위에 1~2mm 두께의 수지 도막을 얇게 입혀 경관을 조성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고무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현장에서 배합·포설해 수십 mm 두께의 두꺼운 층을 형성하며, 낙상 충격을 흡수해 부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이 차이는 곧 규격 두께로 나타납니다. 도막형은 FUN-DM100(1mm), FUN-DM200(2mm), FUN-DM220(도막베이스+스텐실+표층 2mm) 등 얇은 라인업인 반면,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는 보조탄성층과 컬러표층을 합쳐 45mm부터 95mm까지 두께 옵션을 둡니다.

📋 규격·두께로 보는 핵심 차이

구분 도막형바닥재 포설형 탄성포장재(어린이놀이시설용)
두께 1~2mm 45~95mm(보조탄성층+컬러표층 복층)
핵심 기능 경관 조성, 미끄럼 방지, 방수 겸용 충격흡수(한계하강높이 기준)
구조 프라이머+수지 도막(스텐실 시 문양지 추가) 프라이머-보조탄성층-컬러표층 2단 복층
주요 표준 SPS-KSPICKTS-001-7189:2017 SPS-KSSFIA1-1944:2024, KS F 3888-2:2016
대표 적용처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광장 어린이놀이터, 육상트랙, 다목적구장

📋 각 규격이 요구하는 시험·기준

도막형바닥재의 단체표준(SPS-KSPICKTS-001-7189:2017)은 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과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가 공동제정한 기준으로, 프라이머·열경화성수지·열가소성수지·규사·안료·코팅제 등 재료 구성과 겉모양·성능 품질, 공시체 제작(시료채취, 도막 도포·양생 환경) 및 시험방법을 규정합니다.

반면 탄성포장재는 용도별로 표준이 나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용은 SPS-KSSFIA1-1944(상부층·하부층 각 15mm 이상, 전체 45mm 이상 구성)를 따르며 인장강도·경도·미끄럼저항·굴곡크리프 변형파괴·충격시험(한계하강높이)·유해원소 함량 및 용출 기준을 다룹니다. 체육시설용은 KS F 3888-2:2016을 적용해 종별(2·4·5·6·8종)로 재료 구성과 두께가 달라지고, 인장강도·미끄럼저항·수직방향변형·중금속·PAHs·T-VOCs 등을 규정합니다.

즉 같은 '우레탄 바닥재'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도막형은 얇은 도막층의 겉모양·내구성 시험을, 탄성포장재는 두꺼운 복층 구조의 충격흡수·안전성 시험을 각각 요구한다는 점이 규격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막형바닥재 vs 포설형 탄성포장재 규격 차이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도막형바닥재는 시공 방식도 규격에 영향을 줍니다. 스텐실 공법(건식)은 아스콘·콘크리트 위 모두 적용 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아스콘 스탬핑(습식)은 아스팔트를 가열해 문양을 내는 방식이라 콘크리트 위 시공은 제한됩니다.

탄성포장재는 두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놀이기구 전체 높이가 아니라 데크 높이를 기준으로 두께를 정하며, 단체표준이 정한 최소 두께는 45mm입니다. 고무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경화되므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고려해 다소 여유 있게 두께를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용 탄성포장재는 종별로 용도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인라인장은 바퀴 굴림 특성상 고무칩 단독 마감(5종)이 제한되어 6종 또는 8종이 권장되는 등, 규격 선택은 두께뿐 아니라 실사용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선택 전 체크리스트

  • 적용 목적이 경관·미끄럼방지(도막형)인지 충격흡수·안전(탄성포장재)인지 먼저 구분
  •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지 아스콘인지에 따라 프라이머·시공법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이면 SPS-KSSFIA1-1944 기준 최소 두께(45mm) 및 데크 높이 반영 여부 확인
  • 체육시설이면 KS F 3888-2 종별(용도별 두께·재료 구성) 적합성 확인
  • 방수 겸용이 필요하면 도막형바닥재의 방수 기능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환경표지인증 등 유해물질 기준 충족 제품인지 확인

도막형은 얇게 덮는 경관·안전 포장, 포설형은 두껍게 쌓는 충격흡수 포장 — 규격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마무리하며

저희 펀스케이프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바닥재(탄성포장재), 놀이기구, 도막형바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인조잔디 등을 전문 제조하고 시공·납품하는 기업으로서, 도막형바닥재는 단체표준인증(도로교통안전기술협회·한국경관포장공업협동조합)과 환경표지인증을,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제품인증과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지인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과 용도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닥재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두 포장재의 규격상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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