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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스케이프 HOME › 고객센터 › 기타 제품 및 공사 › 탄성포장재 (우레탄포장) 철거비 산정에 대하여…
탄성포장재(우레탄 포장)를 신설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 기존 탄성포장재 혹은 고무매트를 철거해하는데, 이 때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폐기물 수량(물량)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나중에 비용 산정을 위해 부피중량(M3)과 무게중량(x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폐기물 수량산출을 위한 계산은 다음의 표를 참고 하세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종류, 상하부의 두께에 따라 해당 하는 중량비중을 곱하여 더하면 폐기물 수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탄성포장재의 상부 두께와 하부 두께에 따라 부피비중과 중량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하세요.
탄성포장재 철거비용 산출을 위한 항목과 비용(부가세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비는 별도의 표준품셈이 없지만, 표준품셈 토목 1-8-3 탄성재료보도에서 포설품의 50% 반영하여 산정하면 되고, 상차비는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상차비를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체로부터 견적 처리 하면 되는데… 폐기물처리비는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따라 폐합성고무(수지)는 23만원/톤으로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시장가는 좀 더 높습니다.
이때, 지정폐기물이냐 아니냐?로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폐기물은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상을 검출 되었을 때 지정폐기물로 되는데, 보통 탄성포장재의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대략적인 금액 산출은 당사 홈페이지의 탄성포장 우레탄 철거 안내 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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