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스케이프 » 모든 글 https://www.funscape.co.kr/cscenter/feed/ Wed, 07 Oct 2026 08:11:53 +0000 https://bbpress.org/?v=2.6.14 ko-KR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eb%ac%bc%eb%86%80%ec%9d%b4%ec%8b%9c%ec%84%a4-%ed%83%84%ec%84%b1%ed%8f%ac%ec%9e%a5%ec%9e%ac%ec%97%90%ec%84%9c-%eb%b0%9c%ec%83%9d%ed%95%98%eb%8a%94-%ec%b4%88%ea%b8%b0-%ea%b1%b0%ed%92%88-%ec%9c%a0/#post-40259 <![CDATA[물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발생하는 초기 거품, 유해한가?]]>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eb%ac%bc%eb%86%80%ec%9d%b4%ec%8b%9c%ec%84%a4-%ed%83%84%ec%84%b1%ed%8f%ac%ec%9e%a5%ec%9e%ac%ec%97%90%ec%84%9c-%eb%b0%9c%ec%83%9d%ed%95%98%eb%8a%94-%ec%b4%88%ea%b8%b0-%ea%b1%b0%ed%92%88-%ec%9c%a0/#post-40259 Mon, 20 Jul 2026 14:02:38 +0000 김정환 💧 물놀이시설 탄성포장재에서 발생하는 초기 거품, 유해한가?

거품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닥재가 유해하다? 아닙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에는 물놀이기구와 함께 아이들의 미끄러짐과 낙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포설형 탄성포장재가 널리 사용됩니다.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일반적으로 고무계 탄성칩과 폴리우레탄 바인더를 현장에서 혼합·포설하여 이음매 없는 탄성층을 형성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공한 물놀이시설을 시운전하거나 개장한 후, 순환수 표면 또는 배수구 주변에서 예상보다 많은 거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초기 수주에서 약 1~3개월 동안 거품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거품이 많으면 이용자와 시설관리자는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물속의 특정 성분과 공기가 결합해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거품의 존재나 양만으로 물의 유해성 또는 탄성포장재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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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시공한 시설에서는 왜 거품이 발생할까?

거품은 물속에 기포를 일정 시간 유지시키는 미량의 표면활성 성분이 존재하고, 분사·낙수·순환 과정에서 공기가 지속해서 혼입될 때 발생합니다.

물놀이시설은 일반적인 바닥보다 거품이 쉽게 발생하고 눈에 잘 띄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 워터젯과 분수 노즐에서 물이 반복적으로 분사됩니다.

• 낙수와 배수 과정에서 물과 공기가 강하게 혼합됩니다.

• 순환펌프를 통해 동일한 물이 여러 차례 반복 순환합니다.

• 물의 흐름이 탄성포장재의 넓고 미세한 표면과 계속 접촉합니다.

• 초기에는 시공·세척 과정에서 남은 미세먼지나 수용성 잔류 성분이 씻겨 나올 수 있습니다.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고무칩과 바인더가 결합된 다공성 표면을 형성합니다. 시공 직후에는 표면과 공극에 남아 있던 미세분진, 시공 도구나 배관의 세척 잔류물, 주변 시설에서 유입된 유기물 등이 초기 세척 과정에서 순환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성분의 농도가 매우 낮더라도 워터젯과 순환펌프가 지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면 육안으로는 많은 양의 거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거품의 부피가 크다고 해서 물속 성분의 농도나 독성이 그에 비례하여 높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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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물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거품은 탄성포장재 하나만의 문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물놀이기구와 배관 내부에 남은 세척제

• 탱크·여과기·펌프 설치 후 충분하지 않았던 초기 세척

• 주변 조경에서 유입된 토양, 꽃가루 및 유기물

• 이용자의 선크림, 화장품, 땀과 의류의 세제 성분

• 시설 청소에 사용한 세정제

• 부족한 순환수 교체량 또는 여과·역세척 상태

• 순환펌프의 공기 흡입 또는 과도한 와류

• 소독제 농도, pH 및 수온 변화

⚠️ 따라서 거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닥재의 이상이나 유해물질 용출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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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과 ‘유해성’은 서로 다른 평가 항목입니다

거품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의 현상입니다.

반면 안전성은 정해진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된 시험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특성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 중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및 유리잔류염소 등의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주요 수질관리 기준

• 수소이온농도(pH): 5.8~8.6

• 탁도: 4 NTU 이하

•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0.4~4.0mg/L

※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수질 안전 여부는 이러한 법정 관리항목과 필요한 추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기간 중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탄성포장재 역시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품질기준에 따라 유해물질과 물리적 성능을 평가합니다.

제품의 적용기준과 발주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항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납·카드뮴 등 중금속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제품별 품질 및 물리적 성능

✅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거품은 ‘발생 현상’이고, 유해성은 ‘시험을 통해 판단하는 특성’입니다.

거품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인시험기관의 수질검사와 제품 유해성 시험 결과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다면, 단순히 거품이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유해성을 판단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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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거품은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소할까?

신설 시설은 첫 가동부터 모든 운영조건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시설을 반복적으로 가동하고 세척수와 순환수를 교체하면 바닥재 표면과 설비에 남아 있던 미세한 수용성 성분 및 분진이 점차 제거됩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운영조건도 안정화됩니다.

  1. 탄성포장재 표면과 공극에 남은 미세 잔류물이 세척됩니다.
  2. 신규 배관과 물놀이기구 내부가 반복적으로 플러싱됩니다.
  3. 여과기와 순환설비의 운전조건이 현장에 맞게 조정됩니다.
  4. 적정한 소독제 농도와 pH 관리조건이 설정됩니다.
  5. 순환수 교체 및 여과기 역세척 주기가 안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3개월이라는 기간이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규모, 수온, 유량, 사용 수질, 순환방식, 초기 세척상태 및 이용인원에 따라 거품의 발생 정도와 지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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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발생 시 권장하는 현장 대응 방법

거품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바닥재의 유해성을 의심하기보다 발생 원인을 구분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해야 합니다.

  1.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탄성포장재 표면과 물놀이기구를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합니다.

이때 세척수가 순환조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배출해야 하며, 배수구와 저류조 바닥에 쌓인 미세분진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1. 배관과 순환설비를 플러싱합니다

신규 배관, 펌프, 여과기 및 물놀이기구 내부를 충분히 플러싱합니다.

세척 후에는 오염된 물을 전량 배출하고 깨끗한 물로 다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세정제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바닥, 수조, 배관 또는 물놀이기구 청소에 세제나 세정제를 사용했다면 잔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량의 세정제도 강한 분사와 반복 순환 조건에서는 많은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수질과 설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pH,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기본 수질항목을 확인하고 여과기, 순환펌프, 공기 유입부 및 역세척 상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상 징후가 거품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물의 변색 또는 탁도 상승

• 지속적인 이상 냄새

• 이용자의 피부 또는 눈 자극

• 탄성포장재 표면의 끈적임

• 포장재의 박리, 들뜸 또는 변형

  1. 소포제는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품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 소포제 또는 거품 제거제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놀이시설은 어린이의 피부와 눈에 물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소포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의 물놀이시설 사용 용도가 명확한가?

• 어린이의 피부 및 눈 접촉에 대한 안전자료가 있는가?

• 수질관리와 소독·여과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시설관리자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는가?

⚠️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포제를 임의로 투입하면 수질관리 변수가 늘어나고,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추가적인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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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민원·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발생할 때마다 광범위한 유해성 검사를 반복하기보다, 개장 전 충분한 안정화 작업과 단계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장 전 권장 조치

물놀이시설 가동 전 충분한 기간 동안 담수와 배수를 반복합니다.

현장 조건이 허용되는 경우 1일 주기로 담수와 배수를 반복하고, 2주 이상의 초기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별 시공조건, 제품 양생상태, 용수 사용량 및 배수 여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은 제품 제조사·시공사·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거품 발생 시 단계별 확인사항

  1. 거품 발생 시점, 위치 및 지속시간을 기록합니다.
  2. 깨끗한 원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비교합니다.
  3. 바닥 세척 전·후의 상태를 비교합니다.
  4. 순환설비 가동 전·후의 거품 발생 여부를 비교합니다.
  5. 세척제 사용 이력과 배관 플러싱 상태를 확인합니다.
  6. 법정 수질관리 항목을 우선 측정합니다.
  7. 이상 냄새, 변색 또는 탁도 상승이 동반되면 원인별 추가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면 거품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과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반복적인 시험과 약품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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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탄성포장재의 안전성 원칙

당사는 어린이가 직접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제품인 만큼 원료 선정부터 제조, 시공 및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 포설형 탄성포장재는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품질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되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해당 관리항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시공·양생된 당사 제품에서 초기 운영 중 거품이 관찰되더라도 그 현상만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안전성은 다음 자료와 현장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유효한 제품 시험성적서

• 공인시험기관의 현장 수질검사 결과

• 탄성포장재의 시공 및 양생상태

• 물놀이시설의 초기 세척상태

• 여과·소독·순환설비의 운영상태

당사는 막연하게 “거품이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기준에 적합한 원료와 제품을 사용합니다.

✅ 공인된 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현장별 초기 세척 및 안정화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수질과 설비를 함께 점검합니다.

✅ 시험으로 확인된 범위를 근거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사 탄성포장재는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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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새로 설치한 물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초기 거품은 미량의 표면활성 성분, 미세분진, 배관과 설비의 잔류물, 이용자 유래 물질 및 강한 물 순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품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시설관리자의 불안을 크게 만들지만, 거품의 양과 유해성 사이에 단순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한 충분한 세척, 배관 플러싱, 순환수 교체 및 여과설비 관리를 실시하면 초기 거품 현상은 점차 안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는 외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험 결과입니다.

당사의 탄성포장재는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공인시험 결과로 해당 기준의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입니다. 정해진 시공·양생·관리 조건을 준수하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 주세요

거품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안전성은 객관적인 시험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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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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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ed%8a%b8%eb%9e%a8%ed%8e%84%eb%a6%b0%ec%9d%98-%ed%95%9c%ea%b3%84-%ed%95%98%ec%a4%91%ec%9d%80-%ec%96%bc%eb%a7%88%eb%82%98-%eb%90%a0%ea%b9%8c/#post-38538 <![CDATA[트램펄린의 한계 하중은 얼마나 될까?]]>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ed%8a%b8%eb%9e%a8%ed%8e%84%eb%a6%b0%ec%9d%98-%ed%95%9c%ea%b3%84-%ed%95%98%ec%a4%91%ec%9d%80-%ec%96%bc%eb%a7%88%eb%82%98-%eb%90%a0%ea%b9%8c/#post-38538 Tue, 15 Jul 2025 05:53:49 +0000 김정환

트램펄린의 한계 하중은 얼마나 될까요?
여럿이 이용하게 된다면… 혹시 용수철이 끊어지거나, 섬유가 찢어져서 사고라도 생기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정해져 있는 한계하중은 없습니다!
다만, 제조 및 공급을 하는 당사(펀스케이프)의 가이드 라인은 150kg(1500X1500mm 기준) 입니다. 초등학생 기준 3명 정도가 최대라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램펄린은 현재 국내 또는 여타 다른 나라의 기준에도 놀이기구로 분류되어 있기보다 운동기구 또는 시설물 정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기술기준 부속서)에 따라 하중 시험을 하게 되더라도 “적합”한 것으로 결과는 나올 것 입니다.
하중 시험은 크게 두가지인데…
1. 구조적 보정성 (구동부 하중보전성 시험)
700 N (약 71.4kg의 사람 1명이 가하는 무게) 하중을 1분간 부가하여 구조가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2. 좌석형장치(그네, 케이블주행기 등) 하중 시험

좌석형 공중놀이기구(예: 그네, 케이블 주행기 등)는 130 kg 하중을 적용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2.1 지면과의 최소 간격 확보 – 하중할 때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2.2 기타 규정된 안정성 기준 충족 여부
결국, 1, 2항 두 가지 모두 틀램펄린에 적용하였을 때 적합으로 나올 것 입니다.
중요! 착안해야 할 사항은, 앞서 자석형장치의 하중시험에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때, 당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지면과 트램펄린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 500mm 이상)을 반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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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50212_1/#post-37808 <![CDATA[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SPS-KSSFIA1-1944:2024 단체표준 개정]]>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50212_1/#post-37808 Wed, 12 Feb 2025 05:23:59 +0000 김정환 2024년 5월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 SPS-KSSFIA1-1944:2024 단체 표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
현재의 단체표준은 2017년 개정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표준 개정이 요구되었다. 기존 부속서 A 유해성 품질기준을 본문으로 이동하여 제품의 품질기준에 반영하였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재료(우레탄 프라이머)는 부속서로 이동시켰다. 또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 및 환경부의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가 제품 표준과 혼용되어 사용된 것을 정정하였다. 유해성 항목은 재료와 제품에 이중적으로 적용되어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제품에만 관리하도록 간소화하여 감소시켰다. 제품의 상부층과 하부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유해성 항목은 사용자(어린이)가 피부와 입으로 접촉되는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사용자의 접촉 가능성이 빈번한 상부층은 폼알데하이드는 신설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강화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접촉 가능성이 불가능한 하부층은 유해원소 함량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제외하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항목을 규제항목을 제외하였다.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을 반영하여 상부층의 유해성을 강화하고, 하부층에 대한 과도한 규제항목은 제외하여 자원의 재활용성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 주요내용
1. 유해성 항목 개정: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반영,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 제외

1.1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반영
환경부에서 관할하는「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는 사용자(어린이)의 접촉 가능성이 빈번한 상부층에만 적용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품질기준(75 mg/kg 이하)을 반영하여 신설하였다. 또한, 2021년 7월 6일 개정된(시행 2022년 4월 6일)「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di-isobutyl phthalate(DIBP)를 추가하였다.

1.2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 제외 사유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곳에 낙하충격에 의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포설하는 옥외 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낙하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충격흡수바닥재는 상부층(두께 15 mm 이상)과 하부층(두께 15 mm 이상)으로 전체 두께가 45 m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으로 강제하는 KC 안전인증 품목인 완구(toy) 및 어린이 놀이시설(playground)은 사용자(어린이)의 연령과 피부(손) 및 입으로 접촉할 가능성에 근거하여 유해성 항목을 규제하고 있고, 환경부가 강제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에서도 KC 안전인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격흡수바닥재의 하부층은 상부층의 두께가 15 mm 이상으로 10세 이하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손) 및 입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불가하지만, 그 동안 이 표준에서는 상부층과 동일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유해원소 함량, 유해원소 용출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항목을 적용하여 폐고무의 재활용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KC 안전인증과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하부층의 유해성 항목에서 유해원소 함량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제외하여 자원의 재활용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유럽환경청(ECHA)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 14개국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재활용 폐타이어 칩을 샘플링하여 3년에 걸쳐 평가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50세 대상으로 흡입, 구강, 피부경로에 의한 PAHs 노출위험에 대한 인체건강 위험은 없는 것으로 도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EU REACH Annex 17. No.50(유럽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인조잔디 고무칩 PAHs 8종 총량을 20 mg/kg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PAHs 규제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정하였다.
*출처 : 국제학술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www.elsevier.com/locate/scitotenv)
-논문명: 「European Risk Assessment Study on Synthttic Turf Rubber Infill (ERASSTRI, 2020, ECHA 과학위원회주관)」
· ERASSTRI – Part 1 : Analysis of infill samples
· ERASSTRI – Part 2 : Migration and monitoring studies
· ERASSTRI – Part 3 : Exposure and risk characterization

어린이놀이시설용충격흡수바닥재_SPS-KSSFIA1-1944: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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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4091901/#post-25737 <![CDATA[탄성포장재 덧씌우기]]>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4091901/#post-25737 Fri, 18 Mar 2022 02:46:37 +0000 김정환 탄성포장재를 포설(시공)한 후 시간이 지나면 옥외 제품이다보니, 모든 제품이 그러하든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리자는 기존 탄성포장재로 교체를 할지, 아니면 다른 재료의 포장으로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층의 종류, 상태, 사용자의 의견 등에 따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탄성포장재를 대신할 대안(대체재)가 없다보니 결국 탄성포장재를 다시 포설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탄성포장재의 상태에 따라 철거 없이 표층만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따라 주어야 하겠지만요~ ^^

탄성포장재 덧씌우기는…
기존 탄성포장재 위에 15mm 두께의 표층(컬러고무칩)을 포설하는 것으로 철거비, 폐기물처리비가 들지 않고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복층)의 절반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층의 부식이 심하거나, 들뜸, 갈라짐이 심각 한 경우 덧씌우기를 했을 때 1,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덧씌우기 공사에서 가장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의 상태를 확인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덧씌우기 시공이 가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상태에 따라 포장의 방법을 달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탄성포장재 덧씌우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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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2031801/#post-25730 <![CDATA[야외운동기구 KC 인증제도]]>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2031801/#post-25730 Fri, 18 Mar 2022 02:30:16 +0000 김정환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야외운동기구 인증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기존에는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는 다르게 안전확인대상 품목이 아니었는데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는 야외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결국, 놀이기구와 같이 제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조달청에서는 기존 야외운동기구 제품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현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등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관련 자료 및 안전기준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해 주세요~ ^^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시험 업무 안내

야외운동기구 업계 설명회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3 (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267호(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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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41501/#post-22641 <![CDATA[어린이놀이터의 황변 현상]]>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41501/#post-22641 Thu, 15 Apr 2021 00:52:59 +0000 김정환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는 체육시설탄성포장재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문양과 색상이 디자인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을 제외한 햇빛이 강한 날씨에는 색상이 노랗게 변화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황변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 탄성포장재 제품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탄성포장재는 고무분말과 폴리우레탄바인더(우레탄수지의 종류)가 배합되어 포설되는데 우레탄 수지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정확하게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게 색상이 변해있는 상황들을 한번씩 보실 수 있는데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런데…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색으로 돌아 온다는 것 입니다. 황변현상은 ‘황색 막이 형성되어 노랗게 변하는 현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형성 되었던 황색 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변현상은 황색의 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보니… 노랑색 계열 (노랑, 겨자, 주황 등)은 현상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이보리, 회색, 하늘색 등의 색상은 그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변 현상에 대하여 걱정이 크시다면 시안 선택 시 고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황변현상 사진 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이 시공 후 바로 촬영 한 것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시공후 3일 후 촬영한 사진 입니다. 아이보리는 거의 노랗게 변하였고 보라색도 좀 진하게 보이죠? 이러한 현상을 황변현상이라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색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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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5/#post-22271 <![CDATA[야외운동기구 기구 KC 인증 자료]]>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5/#post-22271 Tue, 16 Mar 2021 06:41:59 +0000 김정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2021년 7월 28일부터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KC인증(안전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의 설명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배포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 하시어 추후 발주나 유지관리 시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야외운동기구 업계 설명회 자료_210302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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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4/#post-22267 <![CDATA[도막형바닥재의 시공 공법의 비교]]>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4/#post-22267 Tue, 16 Mar 2021 06:33:57 +0000 김정환 도막형바닥재는 바닥의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유기질 및 무기질 폴리머 바닥재로 균열, 마모, 탈색,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친환경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로, 테마거리 등에 적용하며 방수바닥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막형 바닥재를 시공하는 방법은 크게 건식(스텐실)과 습식 (아스콘 스탬프)가 있는데요.

  • 스텐실 공법 (건식)
    가장 일반적인 도막형바닥재 시공 방법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위에 수지를 롤로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 하는 방법 입니다.
  • 아스콘 스탬핑 (습식)
    아스팔트를 가영 한 후 문양 템플릿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색상과 무늬를 내는 시공 방법 입니다. 단, 건식 방법과는 다르게 콘크리트 위 시공은 제한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의 도막형바닥재 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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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3/#post-22264 <![CDATA[탄성포장재 콘크리트 기층의 레미콘 규격 (강도)]]>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3/#post-22264 Tue, 16 Mar 2021 06:32:27 +0000 김정환 레미콘이란?
공장에서 재료를 혼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콘크리트 입니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콘크리트의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미리 설계된 배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골재, 혼화제의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후 믹서트럭(Mixer Truck)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바닥 기초로 레미콘 타설 시, 4항의 기초에 해당하는 레미콘 규격으로 타설 하면 됩니다.
25-18-120 |  25-21-120 | 25-24-120

 

1. 레미콘의 재료

레미콘의 재료별 사용
시멘트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를 대부분 사용함.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나누어지며,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은 유해량 이상을 함유해서는 안됨.
물 물은 일정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업용수나 상수도물을 주로 사용함.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혼화재와 혼화제로 나누어지며, 콘크리트의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하여 사용함.
혼화재 혼화재료중 사용량이 많아서 콘크리트 배합 부피에 반영되는 재료 (고로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시,실리카흄 등)
혼화제 혼화재료중 소량 투입되어 콘크리트 배합 부피에 반영되지 않는 재료 (AE제, AE감수제, 고성능감수제, 유동화제, 지연제 등)

2. 레미콘의 규격과 종류

레미콘 규격은 세 종류의 숫자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나타내며, 단위는 mm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Mpa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슬럼프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단위는 mm입니다.

레미콘은 100여 개 이상의 규격이 있으며, 용도와 계절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레미콘은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 최대치수, 호칭강도, 슬럼프 등에 따라 100여 개 이상의 많은 규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 일반콘크리트와 특수콘크리트로 나누고, 계절에 따라 차별화된 배합 및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종류와 설명
보통 콘크리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KS 규격 콘크리트를 지칭함.
고강도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이 초고층화, 대형화, 특수화 됨으로서 요구되는 콘크리트로서 국내에서는 압축강도 4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함
고유동 콘크리트 부재 단면적의 크기가 작고, 철근이 조밀한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유동성을 증대시켜 충진 등 시공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저발열 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단면적이 큰 메스콘크리트 등의 건조수축 및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내부 온도차로 균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화열을 최소화한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양생중 기온 하락(일 평균 4℃이하)으로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겨울철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과도한 온도상승(일 평균 25℃이상)으로 콘크리트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경량골재(자연 경량골재, 인공 경량골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전체 콘크리트의 비중을 줄여 제조한 콘크리트
노출광택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마감재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콘크리트 노출면의 질감이 우수한 콘크리트

3. 레미콘 관련 규정

레미콘 생산자,사용자에 따른 관련규정 관련법규 특징
구분 레미콘 생산자 레미콘 사용자
관련 규정 KS 규격(KS F 4009)
  • 건축공사시방서
  • 토목공사시방서
  • 콘크리트시방서
관련 법규 산업표준화법 건설기술관리법
특징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 품질, 제조 생산 및 품질관리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사용 하는 방법보다는 공산품으로 서의 생산과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레미콘을 구조체에 활용하는 시공과정에 중점을 두며 생산관련 내용에 대하여서는 KS 규격(레미콘)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4. 용도별 사용 규격

< 용도별 사용 규격 > 

레미콘 관련법규와 특징에 대한 관련규정
관련 규정 관련 법규 특징
기초
  • 25-18-120
  • 25-21-120
  • 25-24-120
  • 5층 이하
  • 1-15층
  • 15층 이상
정화조 25-18-100 매설용
옹벽슬라브
  • 25-21-120
  • 25-21-150
  • 25-24-150
  • 5층 이하
  • 1-15층
  • 15층 이상
도로포장 25-21-120 골목용

< 레미콘 소요량 범위 >단위 : m3

장소별 레미콘 소요량 범위와 평균소요량 1평당 소요량 단위는 3제곱 미터를 의미함
구분 1m2당 레미콘 소요량 범위 1m2당 레미콘 평균소요량 3.3m2(1평)당 소요량
연립.상가주택 0.40~0.60 0.65 2.14
아파트 0.40~0.60 0.50 1.65
사무실(철골) 0.56~0.62 0.59 1.94
사무실(R/C) 0.45~0.55 0.62 2.04
학교 0.35~0.65 0.50 1.65
공장 0.52~0.65 0.50 1.65
극장 0.52~0.90 0.71 2.34
은행 0.56~0.80 0.65 2.24

 

위 기술 자료는 한일시멘트 홈페이지(https://www.hanilcement.com/)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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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2/#post-22249 <![CDATA[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의 품질기준]]> https://www.funscape.co.kr/cscenter/topic/2021031602/#post-22249 Tue, 16 Mar 2021 06:13:03 +0000 김정환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의 기술표준은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입니다.
KS 표준에 따른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하셔서 검사/검수에 활용 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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