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탄성포장재 두께는 시설물 전체 높이가 아니라 놀이기구 '데크 높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T45~T95는 보조탄성층+컬러표층(15mm)의 복층 구조이며 최소 두께 45mm는 단체표준이 정한 값입니다.
- 고무는 시간이 지나며 경화되므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고려해 여유 있게 두께를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희 펀스케이프는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인증을 보유한 어린이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를 제조·시공합니다.
▪ 두께는 왜 데크 높이로 정할까
놀이터에서 아이가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탄성포장재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미끄럼틀이나 정글짐 같은 시설물의 전체 높이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서 있거나 앉는 데크(발판) 높이입니다. 데크가 높을수록 낙하 시 충격이 커지므로 그만큼 두꺼운 바닥재가 필요합니다.
이 개념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한계하강높이입니다. 한계하강높이는 머리상해기준치(HIC 1000)에 상응하는 최대 수직 높이를 뜻하며, 같은 두께라도 포설 다짐이나 재료 배합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두께 대비 한계하강높이가 유난히 높게 측정된다면 포설 다짐 부족이나 재료 부족 같은 문제 신호일 수 있어 시공 품질 확인이 필요합니다.
▪ T45~T95 두께별 구성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두께는 45mm부터 95mm까지 단계적으로 나뉘며, 모두 보조탄성층 위에 컬러표층(EPDM) 15mm를 올리는 2단 복층 구조입니다. 표층 두께는 15mm로 고정하고, 보조탄성층 두께를 조정해 전체 두께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T45는 보조탄성층 30mm에 컬러표층 15mm를 더한 구성이고, T65는 보조탄성층 50mm, T75는 보조탄성층 60mm를 사용합니다. 데크 높이가 낮은 조합놀이대 주변에는 T45~T55를, 높이가 있는 미끄럼틀·정글짐 하부에는 T65 이상을 적용하는 식으로 시설별 눈높이에 맞춰 두께를 나눕니다.
| 두께(T) | 보조탄성층 | 컬러표층 |
|---|---|---|
| T45 | 30mm | 15mm(EPDM) |
| T50 | 35mm | 15mm(EPDM) |
| T55 | 40mm | 15mm(EPDM 또는 우레탄고무칩) |
| T65 | 50mm | 15mm(EPDM) |
| T75 | 60mm | 15mm(EPDM 또는 우레탄고무칩) |
| T95 | 80mm | 15mm(EPDM) |
▪ 투수형 옵션과 기타 구성
빗물이 바로 스며들도록 설계한 투수형 탄성포장재도 있습니다. 이 타입은 혼합골재 위에 별도의 하부지지층을 두어 투수성과 도심 생태면적률 확보를 함께 고려한 구조입니다.
투수형 T75는 하부지지층 30mm + 보조탄성층 33mm + EPDM 표층 12mm로 구성되고, T85~95는 하부지지층 40mm + 보조탄성층 43mm + EPDM 표층 12mm로 구성됩니다. 일반형과 표층 두께(12mm)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두께 산정 시 실무 체크포인트
두께를 정할 때는 단순히 최소 기준만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무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경화되는 특성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화로 인한 충격흡수 성능 저하까지 감안해 설계 초기부터 두께에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두께가 두꺼울수록 충격흡수 성능이 커지긴 하지만,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두께 증가 대비 성능 개선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무조건 두꺼운 두께를 택하기보다 데크 높이에 맞는 적정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놀이기구별 데크 높이 실측
- ✓최소 45mm 이상(단체표준 기준) 확보
- ✓정기검사 주기(2년)와 경화 여유분 반영
- ✓투수형 필요 여부(생태면적률·배수) 확인
- ✓설치검사·활동공간검사 합격 조건 사전 확인
📋 기준과 인증, 저희 펀스케이프의 역할
어린이놀이시설용 탄성포장재는 단체표준 SPS-KSSFIA1-1944(어린이 놀이시설용 충격흡수바닥재)를 따릅니다. 이 표준은 상부층·하부층 각 15mm 이상, 전체 45mm 이상 구성을 요구하며, 비중·입도, 인장강도·신장률, 경도, 미끄럼 저항, 충격시험(한계하강높이), 유해원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폼알데하이드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저희 펀스케이프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바닥재(탄성포장재), 놀이기구, 도막형바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인조잔디 등을 전문 제조하고 시공·납품하는 기업으로, SPS-KSSFIA1-1944 단체표준인증(2025.10.11~2026.10.10)과 환경표지인증(FUN-45 외, 2024.04.20~2027.04.19)을 보유한 제품으로 놀이기구 데크 높이에 맞춘 두께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용 제품은 설치검사와 활동공간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납품합니다.



